충남도, 천안‧공주‧논산 조정지역 해제 요청

국토부에 공문 발송…“지역경제‧민생안정 위해 필요”

2022-09-24     우영제 기자
조정대상지역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천안시를 비롯해 공주시 그리고 논산시 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주택시장 안정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요청은 전국적인 주택시장 과열에 따라 202012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과 공주, 논산이 지난 630일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검토 시 대상에서 제외,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을 꾸리고 3차례의 회의를 통해 3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6일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실제, 지난 573개월 동안 주택가격은 천안이 0.27%, 공주가 0.13% 하락했고, 논산은 0.3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1.3배를 밑도는 규모다.

이 기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천안 67%, 논산이 100% 감소했다특히, 공주는 전매 거래량이 없었다. 지난 673개 시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51을 넘지 않았다또 도내 주택보급률은 111.5%, 전국 평균 103.6%를 초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도 해제 요청 배경이다지난 7월 말 기준 천안시 인구는 20211월에 비해 1070명이 줄고, 같은 기간 공주는 1504, 논산은 3202명이 감소했다천안은 특히 1992년 인구통계 작성 이후 매년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감소했다.

도는 충남 경제 발전 선도 대표 도시인 천안의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지역이 쇠퇴하는 징후로 풀이되고 있다고 분석한다도는 이와 함께 도내 분양매매시장 자체가 열악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라 매매가 급등 가능성은 희박하며, 도내 공급 물량이 많아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전국적으로 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하는 등 시장 과열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노윤철 도 건축도시과장은 천안과 공주, 논산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 주택 분양매매 심리 위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천안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대상 기준 강화 천안 지역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합리적인 분양가 결정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 충남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단 가동 등의 활동을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