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원자재 가격 인상, 중소기업만 오롯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 보호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

2022-07-26     임용성 기자

[퍼스트뉴스=서울 임용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변경 시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상생협력법 제22조의2와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단절 등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225월 종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제조기업 209곳을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11.5%)기업간 자율협의’(19.6%) 보다 낮은 비율로 선택되었다.

2020년 대비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10.2% 인상에 그쳐,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2.3% 감소하였다.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을 대부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보복조치 우려 없이 납품대금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원재료 인상분이 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소제조기업의 55%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답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계약법의 경우 시행령에 따라 품목조정률이 총액 기준 3% 이상 증감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물가변동 시 즉시 계약대금조정을 명시한 표준계약서가 보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 다수는 원자재 가격 유동성에 대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당 후보 모두가 약속한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원내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중점 법안으로 챙기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1순위 입법·정책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진선미 국회의원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중소기업의 시름을 깊어지게 한다고 하며, “원자재 가격 인상 충격을 중소기업이 오롯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여, “시장경제를 존중하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적정선을 마련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꼭 필요하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