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조경용 수목 식재 토지는 농지에 해당...농업손실보상금 지급해야”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농지 여부 판단하면 안 돼

2022-07-05     김국진 기자

[퍼스트뉴스=김국진 기자] 조경용 수목을 식재·관리하는 농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됐다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조경용 수목을 식재해 관리·판매하는 데 이용된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며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ㄱ공사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17년 동안 농지 2필지에서 단풍나무, 이팝나무, 백일홍, 소나무, 감나무 등 조경용 수목을 식재해 관리·판매하고 있었는데 ㄴ공사는 이 토지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시켰다.

ㄴ공사는 이 토지는 조경수를 상품화해 판매하는 판매장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돼 농업 목적의 수목 재배지로 보기 어렵다.”라며 ㄱ씨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소나무 등 큰 수목 일부는 전시용이나 그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고 나머지 수목들은 모두 식재해 관리한 후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지목이 인 이 토지에는 단풍나무, 이팝나무, 백일홍, 소나무, 감나무 등 50 여종의 나무 수천 그루가 2005년부터 식재돼 관리되고 있었다.

또 조경수와 관상수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토지에 식재돼 성실히 관리·판매되고 있었으며, 나무들의 상태로 볼 때 ㄴ씨가 영농 의사를 갖고 실제 수확·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한 나무인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ㄴ공사가 이 토지와 같은 용도의 다른 토지에 대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ㄴ공사가 ㄱ씨에게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조경용 수목을 식재해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