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여성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힘써야”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2-06-04     우영제 기자
한영신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여성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이 기대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영신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예고,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직업교육 운영, ·창업 관련 상담·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센터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한 의원은 여성의 사회진출은 과거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단계로 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활발한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