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 대표발의 ,"강진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통과

개별 조례 일괄 통합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시행 기대  청소년들이 권리와 역할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2-05-20     박종흥 기자
김보미

강진군의회는 지난 518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에서 김보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던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보미 의원은 청소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하는 강진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군수의 육성·활동 권장 책무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 청소년시설 강진군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군수의 육성사업 지도·감독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보미 의원은청소년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고 할 만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청소년들이 미래세대로 생각되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 현재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이 권리와 역할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