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아들, 5년만에 현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바뀌어

2022-05-14     이행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관보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한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도 2010년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뒤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의혹 제기가 빗발친 가운데, 김 후보자도 관련 의혹 제기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