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심사 이유로 무분별한 조사 기법 심각한 문제

보험사 손해사정 불법적인 조사기법 주의해야

2022-05-10     강경철 기자
강경철

[퍼스트 뉴스 = 보험전문기자 강경철]    보험사 손해사정인들이 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조사에 필요한 협조 또는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①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요구하며 그것도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면서까지 제출 강요 행위 및
②피보험자 병원 진료내역을 해당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이 노트북이나, 테블릿피시, 휴대폰에서 보험소비자(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이용 인증 문자를 발송 하는 방식으로 피보험자의 개인신용정보내용을 기준없이 마음대로 손해사정인이 소유한 기기에서 조회하여 난발하고 있음
이는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정반대 되는 행위로 조사 방법 범위 등을 약관에 규정한 대로 시행할 것을 즉시적인 관리감독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③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간 분쟁발생시 정상 지급 해야할 보험금도 보류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임
④보험사 손해 사정인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지급을 할 수 없다며 으름장까지 놓고 있음 특히 피보험자가 조사 거부 하였다며 모든 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다며 협박까지 일삼고 있음
이런 한 조사 기법 범위는 보험금 지급 심사와 전혀 무관하며 이런 방법은 보험사의 횡포 라 할 수 있음 즉각 근절시켜야 함
보험소비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민원을 제출하여 피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