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 해양경찰, 광양항 일대 폭발 위험물 컨테이너 불법 야적 업체 검거

2022-05-03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광양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전남 광양항 일대에서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를 적발했다.

2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A(45)씨 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위험물안전관리자 2명과 2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법인을 함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업체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폭발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 150개를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질산암모늄을 포함한 컨테이너도 있었다. 질산암모늄은 2020년 8월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물질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위험물이 든 컨테이너는 지정된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서해해경청 조사 결과, 위험물 컨테이너를 별도의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다 반출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서해해경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획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