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올해 1차 참여자 모집

모집 기간 : 5.2.(월) 오전 9시 ~ 5.16.(월) 오후 6시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청년 (도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2년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 원 지급 (분기별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2022-05-01     김일수 기자

[퍼스트뉴스=경기 김일수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0221차 참여자 4,500명을 5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 2년간 분기별 6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신청은 52일 오전 9시부터 5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진행하며 5 말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 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했고 5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기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1577-001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