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경찰, 애월항 북동쪽 5,000m 해상 조업 금지구역 위반한 어선 검거

 제주 바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 추진 

2022-03-31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제주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에서는 오늘 새벽 제주시 애월항 북동쪽 5,000m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업한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30일(수) 새벽 2시 24분경 제주시 애월항 북동쪽 5,000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한림파출소, 500톤급 경비함정을 긴급 출동시켜 3시 1분경 현장 도착, 조업 중인 어선 A호(100톤급/부산선적)를 발견한 뒤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된 어선은 부산에서 출항한 어선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제주 본섬에서 7,400미터 이내 해상에서 조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취약한 새벽 시간을 틈타 제주 본섬에서 5,000m 해상까지 진출하여 조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산업법

- 제 64조의 2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 방법, 어구 사용의 금지구역 ․ 금지 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어구의 규모 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99조의 2 (벌칙) 제 64조의2 제 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조업 금지구역에서 치고빠지기식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로 연안 소형어선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만큼 제주해경에서는 조업 금지구역 경계선 인근 항행 조업선 대상으로 주의 환기 및 계도 조치를 하고 있으며, 금지구역 내 조업하는 어선이 있을 시에는 철저하게 단속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