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공익 신고창구 신고자 정보 노출 및 부실 운영 사례 확인

1,589개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신고창구 운영 기준 제시

2021-11-10     임용성 기자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각급기관의 부패공익신고자 신고 창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 노출 위험 접근성편의성 저하 관행적형식적인 창구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일부 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2개월여 간(‘21. 7. 1. ~ 9. 6.)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중앙행정기관: 47, 지방자치단체: 243, 교육청: 17, 공직유관단체: 1,282

실태조사는 각 공공기관신고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실태조사 결과 신고제목신고자 이름또는 ()’ 등이 노출되고, 게시판 형태로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례 신고창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신고자 보호에 제약이 발생한 사례 평균 3~5단계를 거쳐야 신고창구 접근이 가능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20여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등 신고창구의 접근성편의성이 저하된 사례,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가 아니라 권익위 누리집또는 민원 신청 창구인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무분별하게 연결하는 등 관행적형식적으로 운영한 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 노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신고창구 간소화 및 접근성 강화 부패공익신고 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주요 개선방안 >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신고창구 인증과 위탁운영 창구의 관리 강화

신고창구 간소화 및 접근성 강화로 이용자 편의 제공

부적절하게 연결한 부패·공익 등 신고창구를 부패·공익신고로 단일화

신고자 보호제도 등 올바른 법률 정보 제공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 라인제시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신고창구 운영 실태조사 결과 신고자 정보의 노출 위험성 및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라며, “각급기관에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배포하고 온라인 신고창구 통합간소화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