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엔진결함" 제보한 내부자에 미국서 280억원대 포상금

대한민국 이었으면 가능 했을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김모씨에 지급 결정..과징금 30% 적용

2021-11-10     First뉴스

김모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했다,

[퍼스트뉴스]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했다.

NHTSA는 내부 정보를 토대로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NHTSA는 양사가 세타 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천100만 달러를 부과하는 한편, 현대·기아차가 안전 성능 측정 강화와 품질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천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천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을 살린 제보자의 결정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미국 법원과 대한민국의  차이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아닌가.

또한  대한민국 공직 사회와 사회 모든 분야 에서  이번 중대결함에 대해 큰 결정을 한 김모씨 처럼  미국의  큰 결정처럼 한국에서도 분명한 단죄를 하는 시간이 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