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 해양경찰, 조업일지 허위 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중국 유망어선 총 7차례에 걸쳐 조업량 2,190KG 축소기재 

2021-11-02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전북군산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군산해경이 우리측 어업협정선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10월 31일 밤 1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5Km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유망, 148톤급, 승선원 15명)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중국어선 A호는 총 7회에 걸쳐 조기 등 어획량 2,190Kg을 축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중국어선 A호 선장이 혐의를 인정하여 담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은 올 들어서 무허가 2척을 포함해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지난 10월 16일 중국어선 타망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경비를 강화하고 무허가 중국어선 등 위반 선박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서해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