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의 이재명 지사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답변 관련

2021-10-21     임용성 기자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장 답변요지는 무료변론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 위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창현의원의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 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로 변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요지는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의 변론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를 했으므로 전 위원장으 질의의 취지에 가까운 관계일 경우로 국한해 무료변론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