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상생지원금 충남도민 100% 지급 근거 마련

제332회 임시회 ‘상생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결

2021-10-14     우영제 기자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도민 모두에게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계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약 26만여 명의 도민에게도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충남도의 결정에 따라 상생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의원은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민에게도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를 발의했다면서 코로나 극복과 도민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원-포인트 회기로 운영했다. 오늘 확정된 예산이 도민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도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33회 정례회는 오는 115일부터 42일간 열리며, 2021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2 본예산과 2021 정리추경예산안 등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