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사기? 유착?

NEP인증 등 76건 252억원…표준시방서 규격 납품 계약파기·입찰자격 정지 등 강력조치 진상규명 촉구

2021-10-08     김일수 기자
조오섭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기술개발제품을 수의계약하면서 업체에게 사기를 당했거나 유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는 201820203년간 도로전광표지판 50, 폐쇄회로TV 10, 차량검지기 6, 무정전전원공급장치 6, 차로제어시스템 4건 등 총762522,210만원을 수의계약 조건이 아닌 가짜 기술개발제품을 납품받았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26조 제1항 제3호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NEP인증제품, 성능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GS품질인증제품 등은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당초 수의계약이 가능한 NEP인증 21(594,210만원), 성능인증 11(348,939만원), 우수조달제품 7(336,023만원), GS품질인증 37(1406,227만원)의 기술개발제품들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정작 납품된 제품은 약속했던 특정규격의 기술개발제품들이 아닌 도로공사의 '물품별 표준시방서' 규격만 충족한 일반제품이었다.

계약예규인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은 규격서를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해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NEP인증 등 특정규격이 포함된 기술개발제품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의 성질, 규격서, 기술개발제품의 규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납품되도록 해야하고 검수과정에서도 확인해야 한다.

결국 도로공사는 눈 뜨고 코 베인격으로 업체들의 수의계약 사기에 당했거나 계약과 다른 제품이 납품되었지만 검수과정에서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무, 납품 부서의 유착 의혹을 낳을 수 밖에 없다.

조오섭 의원은 "도로공사는 납품과정·검수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했어야 했지만 이 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공공기관을 상대로 사기친 업체는 계약 파기와 입찰자격 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도로공사는 사기인지 유착인지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