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검찰 사유화’, 이번 대검 문건을 시작으로 하나씩 파헤쳐야 한다

2021-09-29     김일수 기자

[퍼스트뉴스=김일수 기자] 대검찰청(이하 대검)이 작성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변호 문건’ 전문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A4지 3장 분량인 문건을 보면 검찰이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변호사 역할을 한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대검이 지난 14일, 대응 문건을 두고 “이 같은 기초사실 파악은 대검이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라면서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나 언론에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던 해명은 완전히 궁색해졌습니다.

대검의 궁색한 변명과 달리 공개된 전문에는 2018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했던 발언까지 적시하면서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검토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문건에는 ‘수사기관이 사적 분쟁 사건에 나설 경우 청탁수사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하지 않는 것이 통례’라고 못박아 놓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문건에서의 윤 전 총장 장모는 이미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참담합니다.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변호’할 요량으로 ‘잔고증명서 위증 사건 문건’을 작성하는 검찰은 윤석열 전 총장이 말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검찰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검찰’일 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에도 국민께 윽박지르는 기자회견을 열 생각이십니까. 이번 문건으로는 또 누구를 고발하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겁박할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대체 무엇인지,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