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규위반 피해 부상 보험금 판매중지 금융감독원

중대법규위반 또는 뺑소니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경우 보상받는보험

2021-09-26     강경철 기자

중대법규위반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받는 보험이 있다. 손해보험사에서 대부분 판매 중이다. 하지만 이 보험은 k보험사를 제외 전 보험사가 위법성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판매 중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k보험사 지급 약관을 제외 모든 회사가 위험률이 지급기준 대비 너무 높다는 이유이다.

K보험사 지급기준 약관은 중대법규위반 또는 뺑소니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3】(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라 한다

사고를 증명 서류로는 중대법규위반 또는 뺑소니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보험사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이다.

즉’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사고 사실 확인원 만으로도 중대법규위반 피해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외 다른 회사 지급기준 약관을 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중지 약관)

이 특별약관에서 음주,무면허,뺑소니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어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 된 사고를 말합니다…생략 기재되어 있다.

즉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료를 보면

이처럼 보험소비자가 보상 받기 까다롭게 조건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보험료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상품을 승인하기 이전 금융감독원은 신중하게 처리해야할것으로 보인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별 약관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