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에게 “갑질” 하는 보험회사 재발 그만해야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보험금액에 따르지 않으면 일체 안주겠다?? 보험사 횡포 갑질 무섭다

2021-09-23     강경철 기자
강경철

[퍼스트 뉴스 = 보험전문기자 강경철]  광주 풍암동 거주 마모씨(여/50세)는 금년 4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유방 부분 절제 수술 후 상처가 어느정도 완치된 후 재발 방지 및 잔존 암을 완전 제거하기위해 항암 방사선치료 및 면역강화치료와 생명을 연장하는 약물요법등을 병행하면서 통증완화 도수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했다.

마침 마씨는 S사생명보험회사에 암 직접 치료 입원비 일당과 기타 질병 입원비일당을 가입되어 S사 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S사 생명보험회사 보험금 심사 담당자는 암 입원비 일당은 암을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시에 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항암 방사선 치료기간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며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되었다.

마씨는 방사선 치료기간이외에도 약물치료와 면역 강화 그리고 통증완화 도수치료등을 하여야 한다는 의사소견으로 입원 치료한 전기간에 대하여 암 직접 치료 입원비 일당을 요구하였지만 S사생명회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항암 방사선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기간 마저도 나머지 전체 치료기간을 청구 포기한다는 각서(합의서) 없이는 그 마저도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며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력하여 마씨는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것을 소원하는 민원을 제기해놓은 상태이며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관심과 이목을 끌고있다

마씨는 대형 보험회사가 마땅히 지급해야할 보험금 마저도 나머지 입원기간 전체를 청구 포기해야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보험회사의 횡포와 갑질 이라며 더욱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본 기자는 해당 손해사정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여 재 확인한사실이 있다. 기자가 듣기에도 해당 보험사 손해사정 담당자는 법도 질서도 금융감독원 따위도 전혀 아랑곳 없다는 식으로 보험회사 결정하는 것을 따르지 않을 시 지급이 결정된 보험금 마저도 주지않겠다는 말을 들었다.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까?

본건과 같은 민원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