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내에서 시속 18키로 속도로 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 벌금 300만원 선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속도도 중요하지만 사고를 내면 안된다.

2021-09-12     강경철 기자
강경철

[퍼스트 뉴스 =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스쿨존사고 판결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스쿨존내에서 시속 18키로 속도로 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여 화제가 되고있다.

경찰은 택시기사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자의 송치 의견으로 민식이 법을 적용하여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택시 운전자 A씨는 지난 2월4일경 제주시 모 초등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18㎞의 속도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택시 운전자 A씨(70세)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판결문에 앞서 부장판사는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 안전운전을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위기 상황에서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방지 했어야 한다고 지적한것이다.

이에 사고운전자 A씨는 안전운전과 피해자 경미한 상해, 구호조치, 신고의무등을 다하였던 것이나, 이렇게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되어 너무 억울 하다며 즉시 항소를 하겠다며 "결정"

참고)적으로 *이건 사고처럼 교통사고를 내고 약식 기소로 벌금형 선고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할 경우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약관에서는 보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결국 사고 운전자 A씨처럼 억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 할 경우 상당한 변호사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반면 최근 판매중인 운전자보험에서는(9.1일이후 새로운 약관) 이런 경우까지 보장을 확대하는 "변호사 선임비 보장" 보험이 새롭게 출시되어 운전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 9월10일 현재 판매중인 회사는 4~5개사뿐 이므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kengch@hanmail.net  보험전문 기자 강경철 010-888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