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식약처에 등록하세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문 제작‧배포

2021-09-01     박채수 기자
식약청로고

[퍼스트뉴스=식약청 박채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식약청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라‧제주지역의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 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월 11일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문을 제작‧배포 했습니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하는 식품과 식품용기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무허가‧무신고 수입 등 법령 위반행위 적발 사례가 늘고 있어 영업자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영업 등록 정보 등을 제공해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국내 소비자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할 경우에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하고 수입시마다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과 수입신고 대상의 범위 ▲수입신고 대상 식품용 기구 예시 ▲영업등록과 수입신고의 방법 등입니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안내서가 수입식품 등 영업자의 현장 애로 해소와 불법 수입식품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