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권고로 혈우병 소아 환자 ‘헴리브라’ 건강보험 가능해져

소아 환자에게 많은 고통 주는 면역관용요법 치료 안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받아 치료받는 길 열려

2021-08-31     강경철 기자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앞으로는 혈우병 소아 환자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받지 않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받을 수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12세 미만 소아환자의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선행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 헴리브라: 피하주사제 형태로 투약이 간단하고 출혈예방효과가 높은 약제

* 면역관용요법: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주 23회 최대 23년까지 장기간 정맥주사로 약제를 투여하는 치료 방법

기존 헴리브라 건강보험기준에 따르면, 12세 미만 소아는 면역관용요법이 실패했거나 이를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이 투여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헴리브라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주치의는 환자의 혈관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고 보아 헴리브라를 처방했고, 이후 심평원에 투여소견서를 제출해 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는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 결정했다.

따라서 소아 환자는 헴리브라를 건강보험으로 처방받기 위해 최대 2~3년간 고통스러운 치료를 선행하거나 자기 부담으로 헴리브라를 처방받아야 했다.

9명의 혈우병 환자 부모들은 아이의 고통과 치료비 부담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 속에, “혈관이 약한 아이가 고통스러운 치료 없이도 헴리브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험기준을 개선해 달라라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영국, 호주 등 선진국 사례와 의료학회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세 미만 혈우병 환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혈관이 약해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등에 해당하는 경우,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험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함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혈우병 소아 환자들이 최대 2~3년 정맥주사 치료를 고통스럽게 받지 않아도 돼 환자와 부모의 고통이 덜어지고 완치가 어려운 병에 대한 장기간 막대한 치료비 부담(15kg 환자 기준, 연간 9,000만 원 이상)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원을 제기한 혈우병 소아 환자의 어머니는 앞으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워 꼭 보답하겠다.”라며, 국민권익위와 보건 당국에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희귀병 소아 환자들은 국가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한데 어린 환자들이 고통이 덜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