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고발한다" 그리고 저는 무죄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 검찰과 법원 살아가면서 가능한 만나지 말아야 할 직업군이 있습니다 : 변호사

2021-08-29     김락근 기자

제가 선거에 뛰어들면서 검사도 만나고, 판사도 보고, 변호사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실은 법은 우리에게 친근해야 하는 곳이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느 일이나, 어느 곳이나 말썽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도 자주 만나고 그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초에 제가 수석대표로 있는 광산시민연대에서 두 번에 걸쳐서 기자회견과 함께 고소, 고발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번이네요. 광주시선관위도 고발했으니.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가 공직시절에 발생된 중대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수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만 불러 앉아서 조사만 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30명이 넘어 스스로 1년이상이 걸릴거라는 수사는 단 3개월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쌍방의 수건에 달하는 고발은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나고, 고발주체인 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당선되지못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재판을 받게 되고, 지난 4월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항소를 했고, 어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 사건은 무죄이지만 판사의 법리오해로 죄가 있는 것으로 되었으며, 판사의 법적 마인드에 따라서 유죄가 되거나 무죄가 되는 사안으로, 내일 당장 무죄가 나와도 아무 문제없는 사안이다"고 합니다.

저는 반드시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무죄를 받고자 합니다. 5페이지 짜리 기자회견문 중 단 한줄에 나온 의혹 제기에서 사는 곳이 A가 아니고 바로 근처 B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잉해석금지원칙,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원칙에 위반한 판결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2003.2.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주민권익과 정치비판을 위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제한하는 반헌법적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공정하고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2021년 8월 27일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임한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