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이재명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바 없다

2021-08-27     임용성 기자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바 없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송 일부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보도(8.26, JTBC) 관련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입장

"JTBC"는 청탁금지법의 일반적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변인실 질의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으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