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장 부당채용" 지시 거부한 신고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조사 착수

2021-07-01     강경철 기자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마사회장의 부당 채용지시를 거부한 신고자의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및 6월, 한국마사회장이 국회의원 시절의 보좌관을 한국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폭언, 채용 강요 등을 행사한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전보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달 29일과 30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도 하였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신고자는 ‘법상 부패행위’를, ’위원회, 공공기관,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증거 등과 함께 기명의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