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할 때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을 활용하라

제도가 있는데 왜 보험소비자는 잘 모를까?

2021-06-11     강경철 기자
강경철

보험약관에 대하여 잘 모르는 보험소비자를 위해 실손의료비 보험금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을 선임 할 수 있다.

반면 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를 돕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조사업무를 위탁 하게 된다.

[비용관련]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①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②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이러한 보험업법 시행은 이미 진행중인데도 손해보험 HW사 실손의료비보험 판매중인 약관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에 대하여 안내 문구에는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당사가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고객님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시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있음

보험사는 왜 아직도

보험 소비자가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을 보험소비자가 직접 선임하거나, 외부에 위탁하여 손해 사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이처럼 혼란을 야기시키는 문구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