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1등급 의료기기 제조업체 비대면 교육 실시
2021-05-22 박채수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식약청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관내 1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5월 25일 실시합니다.
* 사용 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1등급(잠재적 위해성 거의 없음)부터 4등급(고도의 위해성)까지 구분
주요 내용은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안내 ▲표시·기재와 광고 등 관련 법령 설명 ▲주요 위반사례 공유 ▲회수·폐기 절차 안내 등입니다.
이번 교육은 1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위반 사례와 관계 법령 등을 숙지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비대면 교육은 온-나라 PC 영상회의 서비스(vc.on-nara.go.kr)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미리 업체로 배포한 접속코드를 입력한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는 교육 종료 후 광주식약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주식약청 누리집(www.mfds.go.kr/gwangju → 소통알림 → 공지사항)
광주지방식약청은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