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한 “ 생명의 공간”

2021-01-26     박종흥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봤을 것이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한 “ 생명의 공간”이다.

하지만 아파트내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으로 인해 소방차 전용구역에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화재가 확산된다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무심코 지나쳤던 노란색 실선 안에 소방차 전용구역 문구가 적힌 공간에는 아무리 급해도, 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습관을 갖도록 하며,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내가 지킨 생활 속 안전이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안전으로 되돌아오길 바라며, 올겨울 안전하게 보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