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4억 7,700만원 부과!!!

전년대비 10% 상승한 1억 3,500만 원 증가…신규 사업장 영향!!!

2021-01-11     이나래 기자

[퍼스트뉴스=대전유성 이나래 기자] 대전 유성구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517건, 14억 7,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천 839건, 1억 3,5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구는 신규사업자 증가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최고 67,500원에서 최저 18,0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전국 은행,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042-720-9000), 가상계좌, 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이체정보 입력 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계좌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