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민혈세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감독기관·업체 유착, 제조원가 부풀리기, 자기부담금 대납 등 복마전 노후경유차 업계 실태조사 후 수사의뢰, 관계법령 개선 등 추진

2020-12-08     임용성 기자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매연저감장치 제작사들이 제조원가를 부풀려 정부 보조금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관계기관과 제작사 간 유착이 확인되는 등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노후경유차 등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편취 등 신고를 토대로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자기부담금 관련 규정이나 원가산정 과정에서의 담합 및 원가자료 검토 미흡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가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조사한 결과 ▲ 제작사들이 매연저감장치의 표준제조원가가 자신들이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기초로 결정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품목별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를 약 2배 정도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하여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 ▲ 제작사들이 부풀린 제조원가를 바탕으로 차량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을 대납 또는 후납 처리하는 등 미납 시에도 장치를 부착해주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의혹 ▲ 환경부 출신 공무원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간부로 재직하고, 협회 간부였던 자가 부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부착지원센터-제작사간 유착관계 의혹 ▲ 협회는 수억 원의 회비*를 제작사로부터 받고, 센터는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제작사로부터 받는 등 다양한 위법 행위 의혹을 확인했다.

* 협회는 제작사별로 연 100500만 원 기본회비 수수, 매연저감장치 부착 1건당 1,000만 원 미만은 4만 원, 1,000만 원 초과 시 6만 원을 연동해 제작사별 연동회비 징수(20199억 원 징수, 협회주장)

** 센터는 제작사로부터 대당 258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후 대당 5만 원을 제외하고 영업사***에게 수수료로 지급 (2019년 수도권 기준 약 65,000대가 설치되었으며, 센터가 이 물량을 모두 영업사를 통해 설치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325천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음)

*** 영업사는 차량소유자에게 장치제작사를 안내해주고 센터를 통해 대당 2080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매연저감장치 보조사업에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제작 원가를 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보조금 누수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