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최현주 도의원,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용역단계부터 절차 제대로 밟았어야

2020-11-10     이행도 기자

[퍼스트뉴스=전남도 이행도 기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은 보건복지국과 전남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추진과정에서 전남도가 절차적 타당성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주요한 축으로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해 있는 복지전달체계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정과제이다.

최현주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취지에 맞게 연구용역으로 진행했어야 하나 적격심사도 없는 소액 수의계약방식으로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하다 보니 무자격 업체 다수가 포함된 103개 업체가 참여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계약대상자로 낙찰되어 용역을 수행중인 업체는 사회복지 전문연구용역기관도 아니고 전남도에 대한 사전 지식도 전무한 경남 소재 지역 업체이다.” 며 “전남의 사회서비스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남형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을 도출하기에는 적정치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볼 때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기간은 통상 4개월, 길게는 7~8개월이 소요된다.

해당 연구용역은 전남형 사회서비스원 모델을 도출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에 제시된 타당성 조사, 신규설립과 기존 기관 전환사례 비교검토 그리고 도내 국공립 시설조사, 관계자 인터뷰 및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전남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기간을 보면 3개월에 지나지 않아 졸속추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이미 전남복지재단을 전환하는데 형식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6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 3개 기관으로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주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관련한 이해 당사자가 많고 불필요한 긴장감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해당사자들과 100% 합의를 도출할 수는 없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고 전남도민들 그리고 현장 이해당사자들과의 교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