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화장품 과대광고 온라인 모니터링

화장품업체 사전 교육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2020-11-06     박채수

[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광주지방식약청은 11월 한 달간 화장품 과대광고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올해 하반기 신규 등록하거나 지난 2년간 광고 위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화장품 책임판매업 : ①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 ②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 ③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 ④ 수입대행형 거래(구매대행)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 대상 : 138개소(신규등록업체 123, 행정처분 이력업체 15)

- 주요 점검 사항은 업체 홈페이지나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천연·기능성 표방 ▲기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등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는 모니터링에 앞서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에 대해 교육을 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된 화장비누 책임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교육을 통한 계도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방식약청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의식을 높이고 허위·과대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