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0년 시군 온라인 법제교육 실시

온나라 영상회의를 통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충북도는 12일 ‘2020년 시군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10-12     남동규 기자
충청북도

[퍼스트뉴스=충북 남동규 기자] 교육은 13일(진천·괴산·음성), 15일(청주·보은), 20일(옥천·영동·단양) 세 차례 실시하며, 그동안 시군으로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던 순회 교육을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기초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능력을 배양하고, 자치법규 입안능력 강화를 위한 사례중심 교육으로 법령 이해도를 높인다.

박지은 도 법제협력관의 강의 진행으로 8개 시군 공무원 500여명이 참여한다. Δ자치법규 입안실무 Δ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및 법제 사례연구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과목을 다룬다.

충북도 심재정 법무혁신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자치법규 및 관계 법령의 체계적 이해를 통해 입안 및 해석능력을 배양하고, 법 집행과정의 공정성 및 법 적합성 제고를 위한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