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법의 완결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빠른 페지가 답이다.

2020-09-29     한순문 기자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의 언론구조를 벗어나 지역의 건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언론의 발전은 물론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이은 지방살리기 특별법의 완결판이라 했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무작정 받아쓰는 언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달려드는 언론의 보도 행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먹잇감을 찾아, 계속해서 물어뜯는 지금의 언론을 양산한 이상한 법의 완결판이 되었다.

법이 제정된지 15년, 그런데 이를 어쩌나. 그걸 그대로 밴치마킹하는 지방신문과 지역 언론 그리고 저널리스트들.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지역의 언론사를 새로운 기득권 세력으로 성장하게 하였다. 불공정 보도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거대공룡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툭하면 시민들을 고소·고발하고, 공직자들과 선출직들 위에 군림하는 협박질이 이미 도 넘어섰다.

지난 14년 동안 어느 지역 23만명의 중·소도시의 언론사는 한해를 제외하고 국민혈세 약10억9천6백여만원, 또 다른 언론사는 4번 선정되어 약 2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언론사에 약 1,006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만든 것이다.

오랜 세월동안 부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 한국사회의 기형적 언론 환경 속에서 지방신문 종사자들이 겪어온 고뇌와 고통, 소외에 대해 고민의 흔적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이었다면, 이제 언론개혁을 통하여 언론 기득권들을 단칼에 쳐내고 특별법 제정의 취지에 맞는 참 언론인 키워야할 때인 것 같다. “검·언, 정·언, 권·언, 토착기득권 세력과의 언론유착”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모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