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동거녀에 휘발유 뿌리고 강간한 男(박모씨)징역 4년

2020-09-21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기동취재 서울 윤진성 기자] 동거녀의 몸 등에 휘발유를 뿌린 뒤 강간·감금하고, 불까지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을 보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박씨 측은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가 A씨와 약 1년 간 공동생활을 했던 곳이라는 점 등을 들어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동거녀가 이별통보를 한 뒤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쇠지렛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강간·감금하고, 휘발유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휘발유를 뿌려 둔 이불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은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방법이 폭력적이고, 빠루와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준비하는 등 범행이 우발적인 것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