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착용시비 지하철 슬리퍼 폭행 50대 결국 구속....“동종 범행 누범”

2020-08-31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서울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주거가 부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함)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쯤 법정을 나온 A씨는 폭행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며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후 경찰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A씨는 27일 오전 7시25쯤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기도 했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