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 신뢰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도 보장해야

여권 로마자 성명 ‘YI’→’LEE’ 변경 거부 처분 취소 결정

2020-07-27     박채수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범죄에 이용하거나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여권의 로마자 성을 ‘YI’에서 ‘LEE’로 변경하려는 A씨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22년이 넘도록 해외 출입국 이력이 없고 이미 13년 전에 여권의 효력이 상실돼 여권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더라도 여권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점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거부한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1996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일주일간의 필리핀 여행을 위해 로마자 성을 ‘YI’로 기재한 첫 여권을 발급 받았다.

이듬해 일주일간 러시아를 다녀온 뒤에는 최근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 없이 국내에서 번역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해외 출판사와의 계약서, 공인 외국어 시험 등에 ‘LEE’를 영문 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최근 미국 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를 위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그동안 사용해온 ‘LEE’로 로마자 성명 변경 신청을 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20년 넘게 국내·외에서 사용해온 영문 성과 여권 로마자 성이 불일치하면 해외에서의 본인 증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 있는 만큼 외국에서의 신뢰도 저하 등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중앙행심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