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조합회의 위원을 다시 추천하여 줄 것을 재요청하라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의장 임의의 조합위원 추천은 무효

2020-07-21     김용규 기자

[퍼스트뉴스=전남광양 김용규 기자]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21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추천을 재요청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임종기 의원은 “권한이 없는 김한종 의장이 추천한 권한이 없는 위원이 조합회의 구성원이 된다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구성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제6조2항 3호의 내용 중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4명 부분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안에 지역구를 둔 도의회 의원 4명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 유지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 함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 내에 명시된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명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를 수반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동법 제49조(의장의 직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이란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과정을 득한 경우를 말하는데, 김한종 의장이 통보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추천건은 전라남도의회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바가 없다” 면서 “전라남도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은 의사결정은 무효이며 따라서 김한종 의장이 추천한 위원통보는 무효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라남도의회의장에게 조합규약 제6조에 따라 조합회의 위원을 다시 추천하여 줄 것을 재요청 하라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