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 대구 북구의원 만취 상태로 3㎞ 운전 ‘벌금 800만원’

2020-07-07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대구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 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유병철(58) 대구 북구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유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밤 11시 30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대불공원 인근 도로에서 경북대 정문 인근까지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만취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유 구의원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바람에 적발됐다.

유 구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