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없는 칼을 휘두르는 목포의 언론

2020-06-28     한순문 기자
한순문

“진정성”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려면 위선과 기만이 없어야 하고, 숨은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목포지역 신문들의 금번 목포시의원들의 황제접종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이게 공정한 언론보도인가? 하고 의구심이 든다. ​

금번 목포시의원 4명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두고, 민주당 시의원들의 일탈이라는 둥, 목포시의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주목한다는 둥, 시의원들의 일명 황제 예방접종의 실체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둥 시의원들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신하는 듯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르면,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형법의 근원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을 보면,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 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행정처분으로서의 행정벌인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이 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보도이다. 법원판결은 기속력과 기판력 그리고 집행력 있어야 한다. 언론은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그 전달된 정보를 시민들이 판단하게 해야 하는게 언론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

언론은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기해야 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정권, 정당 및 정파 등 어떠한 정치권력이 언론에 대해 가하는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한다. 목포의 언론은 이러한 기본 덕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