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신천지 교회에 ‘코로나19 집단감염 민사소송 청구서’ 1000억 물어내라”

2020-06-24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대구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신종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꼽히는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에 대해 대구시가 10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청구금액은 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3분의 2 가량인 1000억원으로 하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릴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방역 초기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과 시설현황에 누락이 적발되는 등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28일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간부들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