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人面獸心)친딸 15년간 성폭행하고 수차례 낙태....징역 25년 선고

2020-06-01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울산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친딸을 12살 때부터 15년간 성폭행하고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도록 한 혐의로 5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29일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등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11월,12월 집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그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 딸(당시 12세)을 성폭행했다. A씨는 이후 약 15년간 주 1회 이상 딸을 성폭행했고, 딸이 18세가 될 때까지 4번에 걸쳐 임신과 임신중절 수술을 반복했다.

A씨는 평소 딸을 ‘마누라’라고 부르고, 자신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딸에게서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몇 번 만났느냐”고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