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만행.

2020-05-23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울산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직원 회식자리에서 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은 2월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는 교장 중임에서 배제돼 평교사가 됐다.

전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었던 A씨는 2017년 4월, 회식자리에서 풍선게임을 통해 풍선이 멀리 날아간 순서대로 여교사를 파트너로 고르게 했다.

이어 A씨는 여교사들을 음식에 비유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교육청의 감사를 받았으며,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A씨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사들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교육자로서 A씨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징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