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1명 기소의견 송치

무단이탈, 역학조사 방해 행위 등 엄정 사법처리

2020-05-11     김용규 기자

[퍼스트뉴스=전남광양 김용규 기자] 광양경찰서(서장 김현식)는,보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 고발자 1명에 대해 5. 11.자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 19일 베트남을 다녀와 광양시로부터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고도 무단이탈하여 인근 병원을 방문, 광양보건소와 경찰의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시 적발되어 고발되었다.

앞으로 광양경찰은,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