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코로나19 발생 후 ‘복지‧노동’ 분야 민원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증가

지자체·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업해 서민‧취약계층 고충 해소에 역량 집중키로

2020-05-01     강경철 기자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복지‧노동’ 분야 민원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보고 생활고와 직결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신속히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에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이른 시일 내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관련된 긴급생계비·실업급여·건강보험료·기초생활수급 지원 등을 포함한 ‘복지·노동’ 분야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복지‧노동’ 분야 민원접수 현황(2020. 1.20.∼ 4.20.) >

관련 민원과 해결 사례를 살펴보면, 차상위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A씨는 코로나19인해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하니 도와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A씨의 실직 기간 등을 고려해 긴급생계비 지원을 요청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히 지원했다.

과일상점을 운영하는 B씨는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 이를 이유로 배달용 화물자동차를 압류한 것은 억울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상점을 운영하면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여 화물자동차 압류 해제를 이끌어냈다.

C씨는 사업실패로 경제적 여력이 없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우니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요청하였고, 결국 공단이 수용하여 민원이 해소되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증가에 발맞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서민·취약계층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생계비 지원 등 생계형 민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감면조정, 압류 해제, 의료비 지원 관련 민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실업급여·재취업 지원 등 일자리 분야 민원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는대로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주거 밀집 지역,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해소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발민원을 분석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충민원의 근원적 해소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의 고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분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가 설계해 놓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