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선천적 장애 산업재해로 인정!

현실에 뒤떨어진 산재보상보험법법률을 즉각 개정하라!

2020-04-29     장수익 기자

10년이란 세월의 기다림을 지나 드디어 대법원에서 태아의 선천적 장애가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었다. 이번 판결은 단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의 차원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모성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될 것이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기형아를 출생할 수 있는 약품을 다루는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 속에 임신 상태에서도 장시간 동안 높은 노동 강도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병원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에 공공병원의 확충과 인력충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이 다시 확인되었다. 병원노동자가 안전해야 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이 태아 산재를 부정한 판결의 근거인 산재보상보험법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뒤떨어진 산재보상보험법법률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오늘 대법원이 내린 산재인정 판결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산재를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그 이전에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들어 갈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