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내연남의 40대여성 나만 이혼할수 없다,성관계 영상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

2020-04-29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춘천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성관계 영상을 내연남의 아내에게 전송하고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또 A씨와 함께 내연남을 협박한 지인 B씨(49)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C씨(42)와 한때 내연관계였다. A씨는 2017년 8월 28일 자신의 집에서 C씨와 교제할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성관계 영상을 C씨의 아내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A씨는 자신의 이혼이 C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자신만 피해를 보았다는 것에 화가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집에서 C씨가 상반신을 벗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둔 사진 역시 카카오톡으로 C씨의 아내에게 전송했다. 2018년 6월에는 C씨의 아내에게 전화로 “피해자의 자녀 이름을 말하면서 나 그대로 못 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지인인 B씨도 2018년 6월 A씨 집에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힐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과 그 자녀들을 향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