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매매 업소 단속중, 비위사실 비밀누설 혐의 인정

2020-04-28     윤진성 기자

[퍼스트뉴스=서울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성매매 단속을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관련 대외비 정보를 누설하는 등 비위사실을 한 경찰관이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동대문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이달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동대문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성매매 업자와 단속 현장에 동행해 단속 활동을 벌이는 등 공무상 비밀을 외부에 유출했다.

A경위는 “과거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알게 된 인물을 민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A경위가 외부에 단속 관련 대외비 정보를 누설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같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올해 2월 이후 약 두 달 동안 대기발령 상태였던 A경위를 사건 송치 직후인 지난 21일 직위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했고,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정보원이 실제 성매매 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를 떠나 경찰관이 단속 현장에 다른 민간인과 동행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