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장권한 대행 체제 공직기강 특별감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예방 및 성범죄 2차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 흔들림 없는 시정운영을 위한 공직기강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 특별감찰 시행

2020-04-24     심형태 기자
부산시청

[퍼스트뉴스=부산 심형태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오늘(24일)부터 5월 22일까지 감찰반원 8명을 2개 조로 편성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시정의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 권한대행 체제의 조기정착 및 공직기강 해이 예방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특별 감찰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산하 전 기관이며, 부산시 홈페이지 청렴소리함(http://www.kbei.org/helpline/report_step1.html?cid=busango)을 통해서도 제보사항을 접수한다.

주요 감찰내용은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성범죄 사건에 대한 소문 및 허위사실, 피해자 신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복무 및 보안관리 위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공직자들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직무에만 전념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직기강 특별감찰 기간 중 적발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확인되면 최초 유포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파악할 것이며, 가해자는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