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한시적 자필서명 없이 보험계약이 가능하다.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대신 상품 설명에대한 이해 하였는지 녹취와 서면으로 상품설명서를 발송하는 제도를 활용하므로 대면채널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 조치이다.

2020-04-16     강경철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8일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혁신 금융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는 일환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조치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시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여신·투자·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 금융 업무 등이 감독규정(검사 및 제재 규정)상 면책대상으로 지정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요청한 비조치의견서를 부분 수용하면서 대면 채널의 보험설계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필서명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과징금 등 별도의 제재를 한시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생,손보 협회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면서 2 가지 조건을 내 걸었다.

그중 한가지는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서에 의거 소비자가 잘 이해하였는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콜센타에서 녹취로 증거를 확보해 놓을 것과 청약한 날로부터 영업 5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발송하는 조건이다.

보험업계는 모처럼 허용된 금융감독원의 자필서명 면책 조항이 위축된 대면채널에서 보험계약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활발하게 보험 고객을 접견하지 못한 대면 채널 설계사 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조치라 할 것이다.